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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점과 세금, 권리분석, 매매 방법 총정리

by 오부녀 2024. 6. 22.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 차이점, 세금 관련 사항, 그리고 매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의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재개발 조합원에게 주어집니다.

 

2) 특징

기존 주택 소유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 유지: 건물이 철거된 후에도 토지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입주권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이란 무엇인가?

1) 정의

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를 청약을 통해 얻은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주로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특징

청약 당첨: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신규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렴한 초기 비용: 초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유권 확보: 준공 후 등기를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3.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점

정의 재건축, 재개발 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 당첨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대상 재개발 조합원 청약 당첨자
초기 비용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소유권 토지 소유권 유지 준공 후 등기 시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확보
매매 제한 일부 지역 제한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 제한

 

4. 세금 관련 사항

1)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입주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 미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포함됩니다.

 

3) 입주권 및 분양권 매도 시 양도세율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5. 권리분석 및 매매 방법

1) 권리분석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서 검토: 매매 계약서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합니다.

 

2) 매매 방법

입주권 매매: 입주권 매매는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 분양권 매매는 청약 당첨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입주권 및 분양권의 장단점

1) 입주권의 장점

우선 입주: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후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토지 소유권 유지: 기존 토지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주권의 단점

초기 부담금: 초기 부담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매매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 재개발, 재건축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분양권의 장점

저렴한 초기 비용: 초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규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가 가능합니다.

 

4) 분양권의 단점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취득세,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성격과 세금, 매매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권리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초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